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물자구매에 외국업체도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해 연간 2천5백억원 규모의 조달시장을 개방할
방침이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최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신청을
제출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공사, 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부
투자기관의 수요물자 구입시에 외국업체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협정에의 가입에 따라 국내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연간 조달액의
8%규모인 2천5백억원, 약 3억5천만-4억달러어치의 각종 조달물품이
해외에서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그러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신개발품 우선구매 대상품, 보훈단체 생산품등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경우 연간 3백억달러규모에
이르는 이협정의 20개 선진회원국 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