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택지개발지구내에 전통한옥을 갖고 있는 전 국회의장 이재형씨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의 77)가 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주공을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만이 승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도시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을 하는 택지개발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피고 주공이 직접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용
토지를 건설회사에 팔아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도 택지개발촉진법상
위법"이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실제 거래가에 훨씬 못미치는 2백
37억5천2백만원에 손실보상키로 이의 재결한 것은 마땅히 취소돼야
하고 피고 주공은 원고에게 적어도 6백억원을 보상해야 하지만 우선
10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양왕조 14대 선조대왕의 10대종손인 원고 이씨는 군포시 산본동 118
일대 7백30여필지 1만1천4백평의 논 밭 임야등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