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항 관게법시행령안 마련 ***
통일원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물품의 반입
반출시 발행되는 손실에 대해 내년부터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등 19개항의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안을
마련했다.
4일 통일원에 따르면 이시행령은 남북협력기금을 수출입은행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업체나 사업장에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한편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보증까지 해주도록 했다.
통일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와 관련한 지원신청 절차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물품반출시 수출보험/기금중 선택가능 ***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손실보전" 조항을, "손실보조"로 고쳐 시행령안을 확정
했다"며 "관계부처에서 기금중 물품반출부문관련기금은 수출보험기금에
편입,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도 일부 수용해 업자가 원할 경우
물품반출시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를
받을수도 있도록 선택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에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기금운용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운용세칙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사해 손실보조를 하도록
하되 손실가액의 70% 정도를 기본보조액으로 정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원은 이미 2백50억원 규모(교류협력부문예산 52억원)의 내년도분
남북협력기금 예산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93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기금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