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조직폭력배와 술자리에 합석,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강창웅 부장판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이 소속된 수원지법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없이 이 사표를 곧 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