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체가 호텔신축을 위해 취득한 후 자금조달문제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뤄온 토지를 당국이 비업무용으로 분류,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과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삼환기업(대표이사 최용권)은 4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회사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부과한 87년도와 88년도분 법인세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대기업체가 당국의 비업무용토지 분류 판정에 불복,
과세처분이 부당하는 이유를 들어 이의 취소를 요구한 최초의 소송으로
재판부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삼환기업측은 소장에서 "토지를 구입한 뒤 호텔신축 사업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 조정및 자금조달문제,
외국자본과의 합작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계획인가신청 기간내에
계획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환기업측은 지난 84년 2월 22일 취득한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19
소재 5천3백27등 대지 5천4백65 가 같은해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돼오다 85년 10월 11일 서울시가 이를 숙박지구로 용도지정,
재개발사업결정및 지적승인고시를 함으로써 금지조치가 해제됐는데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뤄왔다.
이에대해 종로세무서측은 지난 1월 3일 "법인세 시행규칙등에 의해
금지제한이 해제된 이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법인세 시행규칙 18조4항의1호에 의거
87년및 88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 17억7천6백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삼환기업측은 이에 불복, 지난달 2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이의 취소를
요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