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당국이 증권사들로 하여금 현행 증권거래법에 의해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엄격히 제한돼있는 유가증권
매매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산망등을 통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써 증권사들의 반발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해 고객들로 부터
사생활비밀에 관한 정보제공의 누설시비가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 증권감독원, 자료제출 동의서 제출 요구 ***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사에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자료제출방법 통보"라는 공한을 보내
감독원이 자체 개발중인 업무전산 화 중장기계획과 관련, 증권시장의
효율적 관리및 공정거래질서확립의 일환으로 유 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한국증권전산(주)의 공동 온라인 시스템 <>개발중인
자체전산망 FEP(전위처리장치) <>서면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출토록 하기
위해 각 증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자료제출 위임서(동의서)"를 지난달
말까지 제 출토록 요구했다.
이 공한에 따르면 각 증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내용으로 <>계좌개설
현황 <> 환매체 매매현황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현황 <>증권사의
상품주식 운용 현황 <>주 문 및 매매체결 현황 <>기관투자가 매매거래 내역
<>채권 장외거래 현황 <>현금,신 용 등 거래종류별 현황 <>일반투자자
주문분포별 매매 현황 <>신용거래 및 BMF(채권 관리기금)잔고 현황 <>장내
및 장외 매매거래 실적 <>고객계좌의 실명화 현황 등 유 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내용이 포함돼있다.
*** 증권사 "상식 벗어난 조치" 거센 반발 ***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내용 에 대해 고객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현행 증권거래법 제59조및 60조를
예로 들며, 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감 독원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정보자료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관련 법규의 예외조항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8조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에도 그 질문이나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내로 국한하여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현 행 증권거래법상에 엄격히 규정돼 있기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들로 부터 정보 제공누설 등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