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일 비업무용 부동산의 강제매각과 관련, 여신관리규정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완화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전경련은 최근 은행감독원이 그룹별로 신청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면제서류를 전부 반려한 것은 사실상 구제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 그동안 비업무용판정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건의서를 통해
재무부 국세청 은행감독원등에 그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전경련은 국세청이 지난 10월22일 법인세법시행세칙을 개정
하면서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도 또 "48개 대기업 그룹이 부동산 자진매각을 발표한
직후인 5.30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방침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