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의 퇴직금적립및 사내복지향상을 위한 소기업 공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1백10만개의 소기업(상업및
서비스포함)이 있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제도및 사내복지대책이 확립돼
있지않아 기능공확보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공제제도 도입이 절실
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우선 정부가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 기금을 만든뒤 소규모사업체에서 이기금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기업공제기금에는 종업원 20인이하의 제조업체, 5인이하의
상업및 서비스업체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들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사장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했을때 이기금에서
퇴직금과 사업승계자금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기금에 가입한 소기업이 급격히 성장해 중년기업이 됐을
경우는 현재 기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중기공제기금으로 대출권한을
이양시킬수 있게하는 방안 마련도 요청되고 있다.
업계는 지금까지 소기업들이 받을 어읍의 부도로 도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퇴직금제도의 미비등으로 기능공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1일 상공부에 이 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지난 65년 소규모기업공제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