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 보안심사제 폐지요구에 대해
"교원임용시 적격여부를 판정짓는 보안심사제는 대통령령에 의해
교육공무원뿌난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는 만큼
완전폐지는 불가능하며,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보안심사위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정짓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정장관은 "교원임용시의 적격여부판정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안심사위의
임용보류판정으로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59명에 대해서도
보류사유등을 다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