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보험금을 불법으로 집행하고,수납 보험료를 제때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는가 하면 경력등을 속여 보수를 더 받아내는등 전국
지역의료보험조 합의 부정또는 비리가 잇따라 발생,물의를 빚고 있다.
*** 관련직원 3백50여명 파면.해임등 중징계 ***
보사부는 올들어 전국 2백5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중 69개조합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관리 <>재무회계처리실태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및 급여지출실태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각종 불법사례를
밝혀내고 관련직원 3백50여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와 경고,
주의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부당하게 전용등을 한 보험금 3억
1천4백71만원은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보사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료보험조합등
12개조합은 파업 기간중 기본급을 전액 지급했는가 하면 시간외 또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정읍군은 의료보험증을 재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불법징수했으며 <>김제군과 정읍군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를 타
과목에서 무단집행하고 <>대구동구.수성구, 김제군은 가족수당.여비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4천1백만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하는 한편 수납 보험료를
지연 입금시켰다.
보사부는 현금 수납된 보험료를 상당기간 갖고 있으면서 이 돈을
유용한 대구동구,김제군,창녕군조합 관련직원 6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했으며 12명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남소재 29개 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상여금 6천6백만원,정근수당
1천만원,급식비 2백80만원,기술수당 39만원,기본급 5만9천원등 모두
8천1백1만2백7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총무과장,
총무계장등이 경고,주의등을 받았다.
종로구 의료보험조합등 서울지역소재 6개조합은 결원 직원
신규임용지연,직원호봉책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1개월미만 근무경력을
합산경력으로 인정,보수를 지급했으며,종로구,성북구,동작구는 보험료를
징수하고도 관련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로구,성북구,성동구는 예산액의 50%이상을 전용하고
일용잡급직을 출근한 것처럼 속여 경비를 지출했으며 도봉,마포,동작구는
5백만원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강원소재 8개조합중 부산남구,춘천시,횡성군조합은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상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력을 합산,봉급을 지급해
3백18만6천원의 보험료를 손실했으며,부산중구,부산동구,부산진구조합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3백14만1천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고 정선군은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연체금을 조합재정에서
부당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