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업체 국공유건물화보/원자력보험은 제외 ***
11개 손보사들이 공동인수하는 해상 보세보험풀에 외국사 참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보안과 직결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국공유건물의 화재
보험과 원자력보험풀제도는 현재와 같이 국내 손보사들로 운영된다.
보험당국자는 2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시 외국보험사에 국내사와
같은 시장참여기회를 보장하되 국내 손보사의 수지기반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손해보험 풀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풀은 화재보험, 방산업체 및 국공유건물 화재보험, 해상
보세보험, 원자력보험등 4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화재보험풀은 작년
10월부터 오는 92년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완전해체키로 확정, 시행되고
있다.
또 원자력보험풀과 방산업체 및 국공유건물화재보험풀은 국가보안문제와
직결돼 있어 외국사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험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 UR협상 타결후 외국사 참여 허용 ***
이에따라 보험당국은 해상 보세보험풀에서 우선 <>소형선박보험 <>보세
화물보험에 대해 외국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외국사 참여시기는 UR협상 타결이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