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투자증권은 1일 일반투자자인 이장훈씨(서울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지구 아파트 38동501호)를 상대로 미수금 4천5백40만원의 총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미수금상환 문제로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독촉하는 방법이
아닌 법원에직접 민사소송을 낸 것은 한신증권 마산지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쌍용증권은 소장에서 "피고이씨가 지난해2월과 8월 원고회사와 위탁매매
거래 계좌설정계약과 신용거래계좌설정계획을 각각 체결, 거래해오다
지난 3월 원고회사의 매수주문에 따라 현금잔고없이 동서증권우선주
3천주및 한신증권우선주 2천주를 매수하고, 한신증권우선주 4백89주를
신용으로 매입하고도 이에대한 주식매수대금및 신용공여금 4천5백40만원을
지난 10월10일현재 갚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