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수씨(부산 영도구 신선동 2가 94)등 부산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병역을 마치고 중등교원신규임용을 대기중이거나 재학중인 6명은 1일
''국공립중등교원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냈다.
추씨등은 이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교육대및
한국교원대등의 졸 업생을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을
위헌이라고 지난10월 결정 하 고 그에따라 문교부가 국공립을 불문하고
중등교원임용공개시험에 의해 교사로 채용 키로 함으로써,헌법39조2항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규정에 따른 법 적 기대권과
국공립중등 교원 우선임용에 대한 법적 기대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 다.
이들은 또 "국립사범대출신들로서 우선 임용받을 것이란 사실을
당연시하고 국 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결과,우선임용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