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대건설측이 사무직직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노조간부들을
부당해고, 인사조치했다는 국회 국정감사반 이상수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대건설 노조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그와 같은 혐의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연축노정국장은 1일"이의원의 지적에 따라 문형남노동부
노동조합과장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을 현대건설에 파견,30일 하룻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노조측에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정은 가나
확증이 없어 회사를 제소 또는 노동부에 고 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부당노동행위는 원칙상 해당노조 또는 피해근 로자가 진정
고발하지 안는한 노동부가 임의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더이상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