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들은 1일 상오에 이어 하오
회담에서 선거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먼저
제기할수 있도록 소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소송 제기에 앞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선관위에, 기초자치
단체는 시도선관위에 먼저 선거소청을 제기토록 하고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될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제도에 합의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원및
후보수가 많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업무폭주등을
감안한 것이다.
*** 광역후보지 공탁금 3천만원으로 ***
여야는 또 광역에 있어 후보자 공탁금 액수를 놓고 민자당이 이미
제안한 3천만원을 고집한 반면 평민당은 하향조정을 요구, 논란끝에
민자당안대로 3천만원으로 결정했디.
그러나 벌칙규정에 있어서는 민자당이 벌금액수만 상향조정하자고
한반면 평민당은 벌금액수와 징역형을 함께 강화하고 유권자매수와
폭력행사와 같은 주요 선거사범은 미수죄를 적용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자/평민 양당은 일요일은 2일하오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협상을
속개, 최대쟁점중 하나인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니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에 있어 민자당은 소선거구제,
평민당은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고 비례대표제는 민자당이 반대
평민당은 찬성하는등 양측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