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를 계기로 금융서비스 분야의 장단기 자유화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분야의 경우 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될 일반협정의 작성작업이 현재 거의 완료됨으로써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에는 국가별 자유화계획의 작성을 위한 협상이 개별적으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같은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장단기 시장개방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돼있는 "최초의 자유화
공약"(오퍼 리스트)의 작성에 우선 착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내
금융산업별로 규제현황을 조사, 파악중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한.미금융정책회의, 한.EC(유럽공동체)경제협력위,
한.일각료회의 등에서 쌍무적으로 제기됐던 외국의 관심사항들이
자유화계획 작성을 위한 협상에서 외국의 개방요청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 관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대신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들의
금융장벽을 면밀히 파악, 상대국들의 오퍼 리스트 작성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재무부는 보조금.상계관세 협상의 경우 보조금의 대폭적인 축소를
주장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비EC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수정하는 한편
보조금과 관련한 대외업무의 전담 기구를 보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관세협상의 경우 농산물협상의 부진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내용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가적인 협상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상황에 상관없이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