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급인상률을 5%로 확정했다.
*** 업적급임금제 민간기업에도 확산 유도 ***
또 기본상여금외에 경영실적에 따라 1백~3백%로 차등지급하고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업적급상여금폭을 0~4백%로 확대하고 이같은 업적음금제를
민간기업에 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상오 삼청동 별관에서 이승윤부총리와 재무 상곤 노동부장관
청와대 관계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임금및
노사대책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억제및 업적임금제 확대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한자리수인상유도 <>근로자주택등 복지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임금선도기업의 임금조기타결 유도 <>인력난해소방안등을
협의했다.
정부투자기관은 여타공공부문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기업의 임금교섭에 파급영향이 큰 점을 감안, 내년에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인상률을 5%로 억제토록 결정했다.
호봉습급분까지 포함하면 7%까지 인상할수있게 했다.
또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저 75점(업적급상여금 1백%)~최고 95점이상
(3백%)까지 1점당 상여금을 10%씩 추가지급하게돼있는 인센티브상여금제를
개편, 1점당 상여금지급률을 15%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점수를 받아도 인센티브상여금을 1백%까지는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최저기관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최고 지급률은 3백%에서 4백%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민간기업에도 이같은 업적급임금제를 확산시키도록 노동연구원이
별도의 대책을 연구키로 했다.
*** 대기업인상률 한자리수이내 유도 방침 ***
이와함께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임금인상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고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한자리수이내로 유도토록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복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이밖에 불법노사분규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가리지않고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호화 사치성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규제를 지속하는등 건설경기가 과열되지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