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올8월까지 1년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년전(88.9-89.8)동기에 비해 37.5%가 늘어난 모두
7백59명으로 이중 64.8%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 집시법위반사범 64.4% 증가,노동관련사범 감소 ***
대검찰청이 30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건된
국가보안법사범중 "이적단체구성및 가입"과 "이적표현물제작,배포"
혐의자는 각각 1백36명,4백18명으로 1년전보다 1백19.4%,1백12.2%가
늘어난 반면 찬양.고무.동조(1백73명)는 29.7%, 간첩(9명)1.2%가 각각
줄어 들었다.
또 같은 기간중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64.4%가 늘어난 1천8백56명으로 이중 21.3%가 기소됐고,66.6%는
무혐의,기소유예등 불기소처리됐다.
*** 음란퇴폐사범 164.4%증가,조직폭력 79.1% 증가 ***
이밖에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입건된 노동관련사범은 한해 전에 비해
0.8%가 줄어든 9천8백7명으로 이중 37%가 기소됐고 59.8%는 불기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위반 7천5백50명(77%),노동쟁의조정법위반
1천4백49명(14.8%),노동조합법 위반 7백92명(8.1%),기타 16명(0.1%)등이다.
대검은 또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사범
2천2백65명,살인.강도.강간등 ''중점치안사범'' 3만7천3백93명,
부녀약취유인사범 4백16명,마약사범 2천8백47명,음란퇴폐사범
1만3백19명을 적발했는데 이중 음란퇴폐사범과 조직폭력사범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백64.4%,79.1%가 각각 늘어 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사범 5천1백34명을
적발,의법조치했으며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키위해 경찰서유치장
2천4백88회,자체구속장소가 없는 치안본부,안기부등에 대해 6백68회의
감찰을 실시했다고 대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