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지난 3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검토기준''을 완화한 이후
10월말까지 7개월동안 모두 35건의 골프장건설이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환경처가 평민당 이철용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8년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개월동안에는 34건에 그쳤던
골프장건설허가건수가 4월이후 7개월간에는 무려 35건이나 무더기
허가됐다.
이는 환경처가 체육부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골프장건설에 대한
환경성검토기준을 대폭 완화 종래의 경사지 절토및 성토 높이를
20M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 하고 <>산림및 수림 확보율도 50-
60%이내에서 40%이상만 확보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처는 이와관련 경사지의 절토및 성토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개발률을 규정하는 것은 골프장사업체의
토지과다보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이후 새로 허가된 골프장은 경기도내가 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충북(6개), 충남.전남.전북(각2개), 제주.강원.경북(각1개)의
순인데 특히 이천.고려.청남.삼풍골프장등은 환경처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 위치해
있어 상수원수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