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지니고 있는 2백평이상(소유상한선)의 땅이 서울시내
대지면적중 13%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 택지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지 소유상한제가 실시된 지난 3월이래 2백평을
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1만3천2백27명으로 서울시내 전체
대지면적 1억9천8백75만제곱미터(6천22만7천평)의 13.2%에 달하는 2천6백
18만4천제곱미터(7백93만5천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면 초과택지를 소유한 개인은 1만1천3백61명에
1천4백78만7천제곱미터(7백78만4천평)으로 1인당 평균 4백520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1천9백9개가 1천39만7천제곱미터
(3백15만평)를 취득, 평균 1천6백50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의 택지를 부유층 또는 법인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200평이상 땅매입지 계속 늘어나 ***
서울시는 심각해지는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택지
소유상한제를 실시하면서 10월말까지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2년이내에 사용목적대로 땅을 이용치 않을 경우 무거운 택지초과 부담금을
부과, 주택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날로 치솟는 택지 가격에
이끌리는 소유주들이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서울시의 주택건설 촉진방침에
어느정도 부응할 것인지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 토지소유 상한선제 실효에 의문 ***
특히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된 지난 3월이래 10월말까지만도 200평이상의
택지를 매입한 개인/법인이 모두 1천2백69건에 1백17만6천제곱미터(35만
6천평)이나 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