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위장할인 받아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사치향락산업에 투자하는 살계가 늘어
남에 따라 융통어음 할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한은은 28일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세칙"을 개정, 이날부터
융통어음 할인 기업 및 관련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량기업의
상업어음 재할인을 억제키로 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앞으로 융통어음을 할인하는 업체는 1차 적발될 때
1개월간 상업어음 할인이 금지되고 적격업체자격도 정지된다.
또 2차 적발되면 3개월간, 3차이상 적발되면 6개월간 상업어음
할인금지 및 적격업체자격이 유보된다.
이밖에 상업어음 할인과 관련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재기간을
지금까 지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여신금지업종에 대출금을 유용한
거래처를 포함, 적색거래처로 규제된 모든 업체는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상업어음 할인액과 재할인액은 각각
7조2천8백35억원과 3조6천4백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와
64.2%가 늘어났다.
현재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행한 어음(진성어음)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 실 확인자료가 첨부되어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 음은 할인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