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서는 현재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3개월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자의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상장사협의회는 "기업내용공시제도의 효율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회공시에 대한 현행 공시번복금지기간이 1개월로 짧아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며 공시번복금지기간이 1개월로 짧아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며 공시번복 금지기간의 연장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 6백68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4%가 공시번복 불능기간의 연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내부자 거래등과관련해 기업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내부자거래 규제및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내부자범위를 확대, 고문변호사 회계사 관계회사 임직원및
관계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주요주주 범위도 현재의 지분율 10%이상에서
5%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자를 내부자거래 감시자로 규정해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내부자거래고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내부자거래 조사를
위한 사법권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하는등의 내부자거래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상장협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