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서울소재 16개 단자사의 업종전환신청을 내년 1,2월중에 접수,
3,4월중에 내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27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단자사 전환추진 일정을
전환기준과 함께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노태우대통령에게는 20일중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이같이 단자사 업종전환을 서둘기로 한 것은 은행 및 증권사로 전환할
회사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단자사를 매입, 이를 증권사로 전환하려는 대기업그룹이 매입
작업을 앞당기는 등으로 금융산업개편 움직임은 예정보다 빨리 표면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외국증권사 신규지점은 단자사들의 업종전환 추이를 봐가면서 인가할
방침이다.
합작증권사는 지점인가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신청을 받아 인가할
계획이다.
16개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은 서울단자사들의 전환과 동시에 일어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지방단자사들의 경우 일단 종금사로 전환시킬 것을 검토
중이나 "종금사로만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할지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는 지방단자사들이 모두 종금사로 전환할 경우 지방리스 전업회사들과의
업무경쟁이 치열하게 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단자사가 종금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지방리스회사와
업무차별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국회에 제출중인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정기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단자사 업종전환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채 금융산업개편작업이 추진되면 합병절차가
번거로와 다소 문제는 있으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미 전환기준이 발표됐고 그에 따라 전환가능 단자사
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외 혼란이나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위해서라도 전환을 빨리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진 단자사들은 당장 여수신거래가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전환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