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산권제도의 활용이 늘면서 변리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시험제도를 개정하는등 변리사법을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다.
특허청은 27일 국정감사 자료에 현행 변리사법은 선발기준이 점수제여서
부족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공고, 성적
순으로 뽑기로 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감안, 해마다 20-3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특허청 심사관이 변리사자격을 따는 제도도 강화,
특허청근무 5년이 지나더라도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수는 2백6명이며 변리사 1인당 평균출원
건수는 3백85건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변리사 1인당 평균 출원건수는 2백2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