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의 증권산업 대내외 개방에서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은
지점과 합작회사 형태만 허용하고 국내 증권사의 신설은 단자사, 합작
증권사및 한국산업은행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소재 16개 단자사가 증권사나 은행으로의 업종전환을
희망할 경 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며 지방 소재 16개 단자사의 경우
희망에 따라 종합금 융회사로의 전환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 진방안"을 마련, 26일 하오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은 지점 및 합작법인 형태만
허용하고 국내 현지법인의 설립은 당분간 불허키로 했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외국 증권사의 자격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증권사와 <>겸업금융기관의
증권자회사로 이들은 10년 이상 증 권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내 증권사가 상대국에서 증권업을 할 수 있어야 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명목상의 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진출은 불허되고 겸업금융기관으로서 국내지점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증권 업을 위한 지점의 추가설치가 불허된다.
국내지점 진출을 신청하는 적격회사가 많을 경우에는 그 회사들의
경영실적, 국 내증권시장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