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주공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자체 감사결과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63명이 아파트 입주권을 둘러싼 금품수수로 징계를
당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1건이 이같은 이유로 지적돼 모두 6명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전남 여수 수서지구의 경우 임대주택입주자격이 없는 4가구
로부터 모두 1백90만원을 받고 부당입주시킨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5명이 징계를 받고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는 주공 파견직원들이
6천56만원의 금품을 받고 4백51장의 철거확인서를 부당발급한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각돼 5명은 파면되고 6명이 해임 정직 감봉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당시 기술본부장이던 최경일씨가 아파트건축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7개 건설업체로부터 3천5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