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는 이날 개회되자마자 평민당측이 지난 23일 증인으로
신청한 정종택전농수산부장관(현 민자당의원)과 조익래전농림수산부
농산차관보(현 농수산물유통공사이사장), 이병기 전농림수산부식량차관보
(현 남해화학사장)등 3명에 대한 출석결의안을 처리할것을 주장해
여야간에 옥신각신하다 11시30분에야 개회.
김영진의원은 이번 국감기간이 12월3일까지이기 때문에 증인출석
결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
앞서 이를 결의하자고 주장.
그러나 민자당측 간사인 허재홍의원은 "80년의 외미과다도입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미 11대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추후 여야간사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제안.
이에대해 김의원은 "당시 쟁점이 됐던 것은 외미도입을 둘러싼 부정이
문제였지만 이번에 역점을 두려는 분야는 정부미 과잉재고 문제를 가리기
위한것"이라고 반박.
결국 여야 의원들은 한차례 입씨름을 벌인 끝에 26일중에 간사가 서로
접촉, 가부간 결론을 내기로 하고 감사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