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축 검찰총장은 26일 최근 범죄에 쓰기위해 차를 훔치는 차량절도
사범과 은행등 금융기관주변에서의 치기배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
이들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적발되는 자동차절도및 치기배에 대해서는 약식 또는
기소유예 를 하지말고 전원 구속기소하고,상습범의 경우 ''치안질서 침해로
인한 공권력 훼손 차원''에서 누범 또는 감호청구등의 적용과는 관계없이
법정최고형 또는 이에 준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차량절도범을 근절키위해 타지역청 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수사공조체제를 유지,전담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무허가 정비업소, 중고차매매센터, 각 지역 주요길목, 기타 각
지역 차량운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