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해직된 전내외경제신문 기자 임창순씨
(67)등 해직언론인 21명은 26일 국가를 상대로 급료등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금 지급신청을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건전언론육성이 라는 미명아래 사주를 위협해 직원들을 강제로
해직시켰다"며 "국가는 해직당시의 급료와 퇴직금등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