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 자료상들이 비철금속
합성수지 지류 석유류도매상등으로 위장해 수도권 주변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을 중심으로 주요 자료자료상 위장
업종인 고철 철강재 비철금속 합성수지 화공약품 건자재 지류
석유류등 8개 업종관련제품 취급상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내 유흥업소등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주변지역의
자료상들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자료상 일제조사
지침"에서 이들 8개업종 관련제품 취급상중 <>89년 1월 이후
도매업으로 전환하거나 도매업을 추가한 자 <>개업후 1년도 안돼
폐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긴자 <>매장이 없는 사무실사업자등을
집중 조사토록 했다.
또 이들 8개 업종 관련제품 취급상들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했을때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2개월내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 1백4명의 자료상을 적발, 형사고발하고
이들 자료상및 자료상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세금 1백39
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