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보조금및 생계관세협상에 대비, 국내산업지원을
위한 각종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서두를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자는 보조금이 선진국들에서 제시한 대로 <>금지보조금
<> 줄수는 있으나 상대국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돼 규제받게되면 현재운용되고있는 수출산업설비
금융은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돼 더이상 존속시키기 어렵게 되고
중소기업지원및 산업구조조정자금도 제도변경을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UR보조금및 상계관세협상에서는 <>수출보조금목록에 예시된것
<>수출성과부로 지원하는 보조금 <>국산사용조건부로 지원하는 보조금등을
금지보조금으로 <>지역개발 <>R&D(연구개발) <>환경보호 <>고용조정지원
보조금은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정해놓고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산업설비금융은 국산
기계설비사용과 수출의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있어 금지보조금에 해당될
것이 확실시된다.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면 교역상대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실만으로 상계관세등의 보복조치를 받게된다.
수출산업설비금융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우대금리인 연10.5%와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이만큼이 보복대상인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구조조정및 중소기업지원자금은 금지보조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허용보조금에서도 제외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공산이 크다.
조치가능보조금은 분류되면 그 자금지원으로 인해 교역상대국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복을 받게돼 산업구조조정및 중소기업지원
자금의 운용방식도 재검토해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산업구조조정및 중소기업지원자금이 허용보조금에
포함될수있도록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UR보조금및
상계관세협상그룹에 전달했다.
그러나 수출산업설비금융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설비사용과 수출의무
전ㅈ조건이 있는한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될 수밖에 전제조건을 없애거나
알빈설비투자촉진금융에 흡수통합해서 운용하는등 제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