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안전/보건관리자 에너지관리자등 기업들의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정의무고용인원비중이 전체고용근로자수의 14~17%에
달해 노동생산성및 노무관리차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상공부는 종업원수 1백명인 사업장에서 현행 각종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평균 14~17명에 이르러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무고용인원의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종업원수 16명이상업체는 반드시 5~8%의 국가유공관련자를
채용토록 되어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기업규모별로 안전관리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등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공업표준화법" "소방법" "환경보전법등"에 근거해서도
에너지관리자 품질관리자 방화관리자 배출시설관리자등을 각각
1명이상씩 고용토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인 "장애자고용촉진법"에서도
각 사업체가 일정비율의 장애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밖에도 업종별로는 위험물취급자영양사 계량기사 독극물
관리사 고압안전관리사등을 각각 의무고용인원 비율이 전체고용
인의 20%를 넘을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공부 당국자는 의무고용인원 비중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사회적 여건이나 업종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나 의무고용인원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은 기업, 특히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법정의무고용 인원
유형을 일부 통합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고용의무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