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재단이사장인 김연준씨가 지난 3월 자녀들에게 증여한
한양증권의 발행주식 16만주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가액 평가 잘못으로
1억4천7백여만원의 증여세등이 부족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한양증권의 발행주식 16만주의 1주당 정당한 평가액이
7천5백78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1주당 6천4백42원으로 평가, 신고한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1억7천여만원의 증여가액이 적게 계상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족징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증여세등 부족분을 추가
징수토록 통보, 지난 5월말 김씨의 자녀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추후
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