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4일 본회의 추곡동의안등 처리 ***
여야는 24일 상오 국회에서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25일부터 12월
3 일까지 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 본회의를 열어 지자제
선거법이 성안될 경우 지자제선거법과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서정화, 평민당의 김덕규 수석부총무는 이날상오 두차례에
걸쳐 수석 부총무회담을 열고 25일부터 12월4일까지의 국회일정을 합의한
뒤 추후일정은 국정 감사등을 실시하면서 재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각 상임위는 9일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이 기간동안
국정감사를 완료치 못한 상임위는 국감법정기간인 20일의 범위내에서
예산심의등 상임위활 동과 함께 국감을 병행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이 끝난 뒤 발표를 맡은 김수석부총무는 "일단 25일부터
12월4일까지의 국회일정에 합의하고 나머지 일정은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면서 "9일동안 국정감사를 다 마치지 못한 관련상임위는 국정감사
법정기간인 20일의 범위내에서 상위활동과 국감을 병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