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민간건설업체가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한해 분양신청서류 예비접수제를 신설, 오는 12월 신도시청약 접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청약당일에 모든 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예비접수대상자는
앞으로 청약당일은 물론 그 이전이라도 서류를 미리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약당일 접수창구가 붐벼 접수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을 방지하고,
청약자들에게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예비접수제를 이용하는 청약자들도 청약당일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 반드시 본청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접수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초 신청접수 전일까지이며
예비접수대상자는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자중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다.
예비접수대상서류는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
서류등 청약신청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