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문화 TV방송주식회사 대주주였던 재단법인 연암문화재단
구자 경이사장등 8명은 23일 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지난80년 11월15일 부산MBC에 주식을 양도한 계약은 무효라며 주식을
되돌려 주어야한다는 양도계약무효확인소송 을 서울지법남부지원에 냈다.
구씨등은 소장에서 "80년 11월15일 부산문화TV방송의 주식을 부산MBC에
양도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당시 양도한 부산문화
TV방송의 주식 19만5천주에 상응하는 부산 MBC주식 8만1천4백82주
(주당 액면가 5천원)를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또 광주MBC대주주였던 최승효씨(광주시양림동166)도 문화방송
최사장을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빼앗긴 주식 3만3천1백20주(주당
액면가 5천원)를 되돌려 달라는 주식인도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