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해외거래처에 견본을 무상으로 보냈으나 추후 거래처와의 사정에 의해
대금을 받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을 반 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확정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