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특허청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타결에 대비해
국내외에서 권리취득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청장은 22일 공업표준협회가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협의회에 참석, 현재 진행중인 UR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이 오는 12월 3일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크 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은 기술개발이지만 국내외에서의 권 리취득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적인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취득의 확대와 관련 김청장은 미국,일본,EC 등 외국에서의
출원,등록을 통 해 수출시장에서 외국권리자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출원을 활성화시켜야 하므로
연구결과를 권리로 연결하는 특허관리 효율 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신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특 허법,반도체 칩 보호법,상표법 등에 관한 외국제도의
지식습득과 연구개발 노력을 집중하고 국내외 전문 변리사,변호사와
상의해 분쟁을 최소화하며 최소비용으로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