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조장하는 음란잡지와 소설. 만화. 비디오등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음란표현물 제작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이훈규.성윤환검사)는 22일 음란표현물
제작사범 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공보처로부터 정간.경고지시를 받고도
음란잡지를 발간해온 월간 ''부부라이프'' 발행인 이근숙씨(41.여.서울송파구
잠실본동 208의1)와 월간 ''뮤직박스'' 발행인 이병주씨(38.서울강남구도곡동
이화주택 나동202호)등 도색류 잡지 발행인 7명을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음란도서 제조.판매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불법복제시설을 차려놓고 음란비디오 5만1천여개(시가
5억1천만원상당)를 만들어 팔아온 제조업자 최철진씨(32.서울성북구장위동
68의 927)와 일본판 음란만화를 복사하거나 외설.폭력만화를 제작해 온
최진식씨(35.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안석리 산36)등 16명을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화제조.판매등 혐의로 구속하고, 월간 입건했다.
검찰은 달아난 ''액설런트 러브'' 발행인 박명오씨(45. 서울 도봉구미아동
8의 109)등 7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팔려던 음란비디오테이프 1천
8백개와 음란소설.잡지 1천8백여권, 녹화기 21대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스포츠신문들이 선정적인 만화와 소설류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있는 사실 과 관련, "현재 이들 신문의 만화와 소설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제하 고 "일단 이들 신문사들이 문제가 된 만화와
소설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시간 적 여유를 주겠지만 시정이 안될
경우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용씨(36.불구속)의 명의로 등록한뒤 같은 달부터
지금까지 공보처로부터 22차례의 경고와 6차례의 정간 명령을 받고도
나체남녀의 애무와 성행위 사진및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기사 를
이들 잡지에 실어 권당 1천5백-2천원씩 매월 8만여부를 시중에 팔아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