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에서 각종 풍문이 난무,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의 사실여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장세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깡통계좌"를 정리한 지난달
중순이후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각종 풍문이
나돌고 있으나 해당 상장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는
상당수가 증시에 풍문이 유포된지 2-3일 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가안정
및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단자사 주식의 경우 이번주초인 지난 19일부터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을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설로 전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는등 주가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증권거래소는 3일째인 21일에서야 해당 회사에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했다.
또한 지난달 중순이후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투자금융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설 <>제일투자금융과 신한증권과의
합병설 <>한양투자금융의 은행으로의 업종전환설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의 합병및 증권사로의 업 종전환설 <>진로의 증권업 진출설
<>한일투자금융의 신용금고사로의 전환설 <>서울신탁은행과 외환은행과의
합병설등으로 해당 상장사는 물론, 금융업 전체의 주가가 심한 등락양상을
보였으나 증권거래소의 해당 상장사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는 풍문이
유포된지 2-3일 후에야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풍문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해당 상장사의
부인공시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어 거래소의 상장사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가 보다 신속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시에 풍문이 나돌더라도 조회공시를
의뢰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해당 상장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풍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풍문유포 시점과 공시의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