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남법무부장관은 22일 상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재일거류
민단 중앙본부및 지방본부 간부,각 산하단체장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장관은 이 강연에서 "북한은 6.25전쟁 도발후 지금까지 미얀마
아웅산폭파사 건,KAL기 폭파사건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 군사력의
휴전선 전방배치,각종 남 침용땅굴의 굴착등을 꾀하는등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 으면 우리나라 곳곳에 북한과 같은
공산독립정부를 수립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국 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문제에 언급,"북한은
"침략자적인 면 "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대화,교류해야할
"동반자적 측면" 을 동시에 보유하고있다"고 전제, "국가보안법은
침략자적인 측면에 대응하기위한 법이므로 대화, 교류와는 상관없으며
통일논의는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허용되야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북한이 현재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국가보안법철폐,방북인사 석방등의 주장은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교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 국을 ''적'' ''원쑤''라며 우리쪽으로
넘어온 자를 ''조국반역죄''로 처벌하는 북한의 형 법과 15만에 이르는
정치범수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오는 26,27일 한일 각료회의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향상문제를 일본측에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