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기관 사이에 체납보험료의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이 빚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의보들이 이미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보 부담분 치료비가운데서 보험가입자들의
체납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줄 것 과 체납환자에 대한 진료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 병원창구에 직원상주 체납여부 확인 ***
또 일부 지역의보는 병.의원측과의 이같은 마찰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목으로 직 원들을 병원 수납창구에 상주케하면서 환자들의 보험카드와
진료내역, 체납여부등을 일일히 확인케 하고 있어 일부 병원에서는 양측
직원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 고 있다.
인천 남.중.북구등 이 지역 6개 의보는 지난9월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시 의사회 측에 "병원측이 보험규정상 2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부당진료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 구해 받아간 이들 체납환자의
치료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 지역의보들은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는 조합별로 역내 병원측에
`부당진료 에 대한 환수조치''라는 제목의 고지서를 보내 환수할 금액과
환자이름, 환자수등을 통보하고 있다.
*** 의사협 "병원서 낼 수 없다" 환자에 서신 ***
이에대해 의사회측은 "환자들을 상대로 일일히 체납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현행 규정상 보험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환자들도
진료 7일이내에 카 드를 가져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돼 있어
병원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
지난2일과 12일 잇따라 임시긴급임원회의를 열고 대 응조치를 논의한 끝에
조합측이 요구하는 환수액을 환자들로부터 직접 받아내 조합 측에
건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사회는 이에 따라 의보측이 명단을 통보한 체납환자들에게 체납액을
병원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내용공증으로 환자들에게 보낼
계획이어서 의보-병원의 2 자 싸움이 의보-병원-환자의 3자 마찰로 비화될
조짐이다.
양길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협력부장은 "지난해 7월 시행이후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지역의보가 이같이 새로운 말썽을 빚는 것은
지역의보제도의 구조적 결 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며 "재벌과
근로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현행 보 험료를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부담토록 고쳐 의보의 재정난을 해소하든지 아예 통 합의보제로의 전환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