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구조금 청구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7.9%가 늘어난 1백62건(청구금액 7억4백만원)
으로 범죄피해 구조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밝힌 "범죄피해구조금및 형사보상금 지급실적보고"에
따르면 이같은 청구건수중 1백3건에 대해 모두 4억5천6백만원이
구조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금액은 당초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예산으로
확보한 4억5천만원을 0.8% 초과한 것이다.
*** 무죄확정 형사보상금 지급은 감소 ***
법무부는 구조금의 예산 초과금액은 정부예산중 전용이 가능한
보상관련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내년에 범죄피해 구조금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91년도 예산 6억2천5백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금년과 마찬가지로 4억5천만원선에서 동결됐다.
따라서 ''얼굴없는 범죄''및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범죄로 인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나날이 늘고있는 시점에서 배상자격을 갖추더라도
구조금을 타내기는 내년 이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경제능력이 없어 피해의
일부조차 배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나 범죄발생지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구조신청을 내면되는데 사망시의 구조금은
5백만원,장해구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1급은 3백만원, 2급은 2백만원,
3급은 1백50만원이 각각 지급 된다.
한편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최종확정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형사 보상금 청구건수는 지난 9월말 현재 총 90명에
1억8천3백85만원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