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반벼 2백50만섬을 직접 수매하지
않는 대신 산지가격과의 차액보상제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산지가격
기준일을 국무회의 의결일이나 국회의 동의안처리일중에서 농민들에게
유리한 날을 잡아 농림수산부가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지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 농림수산부가 농촌의 실상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실제로 정부가 사들이지 않고 차액을 지급하는 2백50만섬에 대한
물량배정 방식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단 1천만섬을 전국 각마을에 배정, 우선 소농과
영세농은 배정물량의 1백%를 수매하되 나머지 중농과 대농은 배정물량의
75%는 수매하고 25%에 해당하는 물량은 산지가와 수매가의 차이를
지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2백50만섬을 실제 사들이지 않아 일반벼가 일시에
시장에 출하됨으로써 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영농자금의
상환기일을 당초 12월말에서 6월말까지 분할상환 방식등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