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사업자)를 지정한
업종의 독과점도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백14개 시장지배적사업자(해당품목의 전년
연간매출액 3백억원이상으로 상위1개사가 50%이상 또는 3개사가75%이상
점유)를 대상으로분석한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에 따르면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80%이상인 품목이 지난해 93개에서 올해는 96개로 늘어났다.
이중 상위3개사가 해당품목의 전량을 독점하고있는 품목은 10개에서
11개로 늘었고 90%이상 1백%미만 점유품목도 41개에서 52개로 증가했다.
특히 1개기업이 특정품목이나 용역의 내수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품목은 국내여객운송 보통판유리등 2개품목에서 광물타르 무늬판유리
감정평가업 보증보험업이 추가돼 6개분야로 늘었다.
1개사가 국내시장의 80%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품목도 13개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가 해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긴하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가격이나 물량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행위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등의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독과점기업의 지위남용및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없애야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