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업소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어 쓰레기를 버릴
자체 매립지보유를 엄두도내지 못하고있을뿐 아니라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시설과 분진/폐수방지시설등으로 크게 낙후돼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의 업소들은 처리시설미비로 유해한 중금속이
섞인 오염물질을 아무데나 내다버리는등 환경오염처리업소가 오히려
환경공해를 유발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업폐기물처리에 문제점이 지적되자 환경처는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종업원수 50인이하의 영세업체로 드러나 ***
19일 환경처에 따르면 국내 산업폐기물처리업소는 모두 41곳으로 이들
대부분이 연간매출액 30억원이하, 종업원수 50인이하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고 있어 하루 5만6천여톤에 달하는
산업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은채 공장부지내에 쌓여있는가하면 특정
유해산업폐기물은 바다나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불법투기하는등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오염행위로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들이 당국의 환경오염업소단속에
적발돼 1년에 몇개월씩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웃지못할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올들어 환경처가 실시한 산업폐기물처리업소 단속에서 매달 5~12개씩의
업소가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중금속이 섞인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을
바다나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불법투기하다가 적발돼 고발또는 영업정지
3개월, 시정지시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조양화학은 지난9월 납과 카드뮴이 섞인 특정유해산업폐기물 57톤을
바다에 버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업소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특정유해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을
혼합처리하거나 처리업허가요건 미비로 시정지시를 받았었다.
<> 또 대정환경은 납이 섞인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을 일반쓰레기 매립장인
난지도에 버리다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기도했다.
이업소는 지난2월에 2차례, 6월에 한차례씩 산업폐기물처리시설능력을
초과해 처리하거나 기술인력부족등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여전히
불법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