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여야지자제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주중 당지자제특위
(위원장 최각규 정책위의장)를 열어 선거구제를 포함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치단체와의 관계등 지자제실시를 위한 지자제관련법안을 마련,
평민당과의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 민자, 지자제관련법 절충안 마련 ***
민자당은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이 광역단체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당
3인내지 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백2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할,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의회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할때 광역의회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2백24 개의 2.5배인 4백50명 내지 5백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지난17일 청와대에서 회동,
이같이 결정하고 지자제선거를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키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현재 인구 2만명 기준으로
1인씩 선출하고 2만명을 초과할때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부자치단체장의 임면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권,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