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부르나이 등
아세안 6개 회원국의 세관공무원 12명이 내한, 19일부터 한국의
세관행정기법에 대한 연수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12월1일까지 2주간 계속될 이번 연수기간중에 이미 지난
86년부터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새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관세제도와 시행실태 등을 배우게 된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 열린 제1차 한.아세안공동위원회에서의 요청에
따라 관세 행정 분야에서의 기술지원으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