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대량취득이 허용된 이후 이 조치에
따른 주식매입 승인신청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매각 자제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상장사 대주주들의 경우 상장당시의 지분율
이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경우에는 10% 이상 각각 주식을 대량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3개월여가 지 난 현재까지 이 조치에 따라
대주주들이 대량주식 취득을 요청한 상장사는 해태유업 등 모두 11개업체로
총 6백69개 상장업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1개사의 개인 또는 법인대주주들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신규 주식 취득을 요청한 물량은 총 88만2천주로 1백만주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이 가운 데 거래소시장을 통해 실제 매입이 이루어진 물량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44만주에 그 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과거에는 금지됐던 10% 이상의 주식취득이 허용된 일반주주들의
경우에 는 지금까지 이 조치에 따른 주식매입 신청이 단 한건도 없어 당초
대주주들과 일반 주주들간의 지분경쟁을 유도, 장세를 안정시키려던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주식 대량취득 신청이 부진한 것은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대주주들의 상당수가
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해 놓아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대량주식 취득신청을 한 11개업체 중 해태유업,
호남식품, 대붕 전선 등 3개사는 증관위로 부터 승인받은 물량을 2-
3개월간의 기한내에 전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 매입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8개사의 경우는 대한제당이
6만3천7 백주의 승인물량 가운데 약 52% 인 3만3천주를 매입한 것을 비롯,
(주)한농, 일신방 직, (주)태창, 제일물산, 한국화장품, 한창제지,
영우화학 등도 대체로 40-50% 가량 매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