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이 오는 30일 '한국기업을 위한 중남미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및 남아메리카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로펌 쿠아뜨레까사스(Cuatrecasas) 및 한·중남미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행법사다.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녹색 에너지 강국이 탄생하고 있다"며 "리튬, 구리, 니켈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지만, 석유와 가스 공급 국가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구 기업들은 녹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중재 능력이 있는 ‘중간 국가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 대표변호사는 "최근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스타트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린은 쿠아뜨레까사스와 한국 기업의 중남미와 스페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쿠아뜨레까사스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중남미 진출 시의 도전과 기회에 관해 설명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비너스홀에서 열린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최근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크롤링 관련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대형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숙박 플랫폼의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야놀자 앱의 숙박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3가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민사 판결만 있었는데 형사 부분에서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보통 웹이나 앱 URL에 침투해 HTML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사해 오는 것이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랑 무슨 상관일지 의문일 수 있다.크롤링은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맞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창작물인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 자체말고도 데이터베이스 즉, DB도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법은 데
청약 제도가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진행한 공공분양 단지 신생아 특별공급이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은 전날 11가구를 모집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679명이 접수해 경쟁률 61.7대 1을 기록했다.다자녀 특별공급은 6가구 모집에 176명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가구 모집에 540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가구 모집에 950명이 각각 신청해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55.7대 1을 기록했다.이 단지는 지난달 25일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진행한 첫 아파트다. 청약제도가 개편돼 공공분양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 59㎡ 분양가는 6억9110만∼7억8870만원이다. 단지 인근의 강남LH1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1월 11억9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3억∼4억원가량 낮은 셈이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